〔法律ドットコム〕(ウン)テラ記者  記事入力 2022.04.30.



正義記憶連帯は行安部(行政安全部=中央行政機関)に申請する寄付金品の募集登録を、毎年11日からとして申請計画書を申請した。しかし登録証発給時には、この期間が224日からになっていた。これに関して正義連会計は行安部に問合せたが、行安部は「補完要求」や「案内」をしなかったと確認された。




 正義連の意図でなく、行安部のミスで寄付金品募集の登録期間が変更登録された訳だ。検察はこの11日から223日までの寄付金品を違法として正義連を起訴したものだ。





ソウル西部地方法院



429日午後、ソウル地方法院刑事合議11部(部長判事;文ビョンチャン)審議で開かれた尹美香国会議員と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正義記憶連帯(正義連)関連の第11回公判で、正義連の寄付金品法の違反容疑が主要争点となった。



 検察は、正義連の募集登録期間ではない時期の寄付金品を違法として起訴している。



 さる第2回公判で証人になった正義連の会計担当者は、「11日から1231日まで申請登録期間として申請書を提出したが、登録証は224日からと発行された。それで電話すると、登録証発行日からと決まっているので224日付になったと言われた。日にちを正しく変更してくれと要請したが、できないと言われた」と述べた。


 そして、「問合せた時、別に大したことでないと考え、大きな問題だと言われもしなかったし、どうしろと教わることもなかった」と証言した。




 正義連が寄付金品法に従って寄付金品募集申請書を提出する登録期間を修正してくれとまで要求したが、行安部は何の問題も提起しなかった。加えて2017年から毎年、申請書を同じ期間(1.112.31)で提出し、寄付金品を募集して完了報告書も提出したが、行安部は問題としなかった。




 この日に証人として出廷した行安部の職員は、「行安部がミスしたものだ。(2020年以前で)詳細に見て訂正するよう話すべきなのに、それができなかった部分がある」、「慣例上、問題としなかった。訂正要求したり申請書を再作成しろと補完要求すべきだったがしなかった」と認定した。




 2020年、いわゆる「正義連事件」が起こった後、行安部はこのような「登録期間外募集」について、正義連の登録抹消処置を検討するため、法制庁に法令解釈を問合せたが、行政的補完がなされるべき事案で、登録抹消事由ではないと回答された。




 尹美香側弁護人が提示した証拠によれば、202012月、行安部は法制庁に「寄付金品の募集を登録したものが、登録した期間外に寄付金品を募集する場合、登録抹消の対象になるかどうか」を尋ねた。




 これに法制庁は、「寄付金品を募集しようとする者が提出した募集計画書上、登録申請日前の期間を含んだ該当募集期間を登録に記載できない」とし、「この場合には募集計画書と登録証の募集期間を一致させるため、登録証に合わせて募集計画書の募集期間が補完すべき」だとし、登録抹消の事由ではないと答えた。




 つまり、正義連の場合のように、寄付金品募集期間を11日から1231日までと書いて申請書が提出されたが、224日に発給される登録証に募集期間が224日から1231日までと明示されるしかなければ、行安部が正義連に募集期間の修正要求をすべきという趣旨に解釈できる。




 尹美香議員側の弁護人は、「募集申請期間と登録証の募集期間が異なる募金行為の処罰事例はない。過去70年間で、この件だけ起訴された。申請期間と登録期間が違うからと(起訴されたのは)唯一だ。他の事例を聞いたり有罪判決を聞いたか」と質問したが、行安全部職員は「なかった。正確には分からない」と答弁した。




 尹美香議員側の弁護人が提示した行安部の寄付金品募集登録現況によれば、正義連ケースと類似して、11日でなく1月中下旬の登録機関と明示された団体も幾つか目についた。これについて行安部の確認はなかったと答弁した。しかし今回の事件以降、2020年に別の団体について追加確認をしたと述べた。




 またこの日の公判では、起訴された嫌疑に関連して、会員から受取った会費、弔慰金が寄付金品法の適用対象なのかについても弁護人と検察の間で攻防が続いた。

行安部職員は、弔慰金は寄付金品に該当しないと答弁したが、弁護人と検察の鋭い質問が続くや、「もっと検討しなければ」とか「分からない」と答えた。



 次回第12回公判は、520日に開かれる。



(訳 権龍夫)



〈原文〉


정의연 기부금품법 위반 기소, 행안부 '미스' ...검찰 기소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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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라 기자
기사입력 2022-04-30 [09:05]

정의기억연대는  행안부에 신청하는 기브금법 모집 등록을 매년 1월 1일부터로 신청계획서를 신청했다. 그러나 등록증 발급 시점에는 이 기간이 소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의연 회계는 행안부에 문의했으나 행안부에서 '보완 요구'나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이 본의아니게 행안부의 미스로 인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간이 아닌 때에 등록하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이러한 기부받은 금액을 전부 위법으로 보아 정의연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11차 공판에서는 정의연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검찰은 정의연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간이 아닌 때에 기부받은 금액을 전부 위법으로 보아 기소했다.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의연 회계담당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등록기간으로 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등록증이 2월 24일부터라고 나왔다. 그래서 전화했더니 발급되는 날부터라고 정해져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들었다. 바꿔 달라고 요청했었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물어봤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큰 문제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정의연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기간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까지 했음에도 행안부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 게다가 2017년부터 매해 신청서를 같은 기간(1.1~12.31)으로 제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해 완료보고서도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문제삼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행안부 공무원은 “행안부가 미스한 거다. (2020년 이전에는) 꼼꼼하게 보고 정정할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례상 문제삼지 않았다. 정정요구하거나 신청서를 재작성하라고 보완요구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쳤다.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020년 이른바 ‘정의연 사건’이 불거진 후, 행안부는 이와 같은 ‘등록기간 외 모집’에 대해 정의연에 등록 말소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문의했지만 행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라고 회답한 바 있다. 
 
윤의원측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2020년 12월 행안부는 법제처에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기간 외의 기간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등록말소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제출한 모집계획서상 모집기간이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일 전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모집기간을 그대로 등록증에 기재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에는 모집계획서와 등록증의 모집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 등록증에 기재될 모집기간에 맞추어 모집계획서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등록말소 사유가 아니라고 답했다.
 
즉, 정의연의 경우처럼, 기부금품 모집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적어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2월 24일에 발급되는 등록증에 모집기간이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될 수밖에 없다면, 행안부가 정의연에 모집기간 수정요구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윤의원측 변호인은 “모집신청기간과 등록증이 달라서 모집기간 외 모금행위 처벌사례가 없다. 70년 역사상 이 건만 기소된 것인데, 신청기간과 등록기간이 다르다고 해서 (기소된 건) 유일하다. 다른 사례 듣거나 유죄판결 들었나’라고 질문했고, 행안부 공무원은 ‘없었다.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윤의원측 변호인이 제시한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 현황에 따르면, 실제 정의연 사례와 유사하게 매년 등록을 하지만 1월 1일이 아닌 1월 중순이나 말이 등록기간으로 명시된 단체들도 여럿 눈에 들어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2020년 이 사건 이후 다른 단체들에 대한 추가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부의금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행안부 공무원은 부의금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양측의 날선 질문이 이어지자 ‘더 검토를 해야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는 12차 공판은 5월 20일에 열린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