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論評>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尊厳と名誉回復に背き、国際人権の流れに逆行する4.21判決を強く糾弾する
1)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第15民事部(裁判長:閔ソンチョル)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日本国を相手に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国家免除(主権免除)」を理由として原告の訴えを却下する判決を宣告した。さる1月8日ソウル中央裁判所第34民事部(裁判長:金正坤)は、また別の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損害賠償請求訴訟で、「人道に反する重大な人権侵害事件で最終手段として選択した民事訴訟にまで国家免除を適用するのは裁判を受ける権利を保障した韓国憲法と国際人権規範に合致しない」との理由から損害賠償を宣告した。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控訴を放棄したため判決が確定した。世界人権の歴史に記念碑として残るこの判決とは異なり、国際人権の流れに逆行してまで日本国に免罪符を与えた今回の4.21判決に対し、私たちは強く糾弾せずにいられない。
裁判所が被害者たちの損害賠償請求権が持つ意味、つまり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の回復という点と、実効的権利保障のための国際人権条約に対し、詳細で真摯な考察をしないで、ただ「国益」の観点で判断し、その責任を立法府と行政府に転嫁し、人権の最後の砦としての司法府の責任を放棄したという点で、非常な遺憾を表さざるを得ない。4.21判決は以下の理由で到底納得できない。
2)第一に、裁判所が日本国に免罪符を与えるため、反人道的犯罪である日本軍「慰安婦」制度の問題に対して審理をせず、(韓国)憲法裁判所の決定とは異なって2015.12.28.韓日合意を権利救済手段とみなし、被害者の意思まで歪曲してその根拠としたのは、非常に卑怯で違憲的である。
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制度の具体的な違法性を審理することもなく2015.12.28.韓日合意(以下、2015韓日合意)を代替的な権利救済手段とみなし、和解治癒財団の現金支援事業が行われて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相当数がこれを受領したので、2015韓日合意が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意思に明白に反すると断定するのが難しいと判断した。
しかし(韓国)政府は、『2015韓日合意が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と数回発表し、韓国憲法裁判所も2015韓日合意に対し、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受けた被害の原因や国際法違反に関する国家責任が指摘されておらず、日本軍の関与の強制性や不法性が明示されていないとし、被害者の被害回復のための法的処置に該当しないと判断した。さらに日本政府はこの訴訟手続きに参加さえもしなかった。それなのに裁判所が敢て2015韓日合意を代替的な権利救済手段とみなし、国家免除の法理採択に主要根拠を提示したのは到底納得できない。一部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和解治癒財団から現金支援を受取ったとして、あたかも2015韓日合意が多数の被害者の意思に反していないかのように判断している。これは裁判所の憶測であり、公権力による重大な人権侵害に対する責任と被害者の権利を誤認したものであり、被害者の人権に対する基本的な原則も考慮されていない判決だ。
第二に、裁判所は国際法順守の必要性を説明しながらも、実効的な権利保障を規定した国際人権条約の順守義務に関しては全く審理していない。
今日、国際人権法は深刻な人権侵害に対して被害者の救済に関する権利を規定すると同時に、国家がこれを保障する義務があると明示した。特に国連総会で2005年に満場一致で採択された「国際人権法と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行為に対する被害者救済と賠償の権利に関する基本原則とガイドライン」は、国家が保障すべき被害者の権利を提示したが、その第1原則は被害者の「司法に接近する権利」だ。これは人権侵害被害に対する実効性ある救済を受ける権利として、主要国際人権条約と地域人権条約だけでなく、各国も憲法や国内法で保障している。
各国は国際人権条約に基づいて国家免除理論に対する判決を出しているが、イタリア大法院の2004年判決(Ferrini事件)、イタリア憲法裁判所の2014年判決(No.238/2014)、米国裁判所の1980年判決 (Letelier vs Chile事件)などは、深刻な人権侵害は国家免除が適応されず、法的責任を問うべきであると判断した。
さる1月8日にはアジアで初めて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日本軍「慰安婦」裁判で、「国家が国際共同体の普遍的な価値を破壊し、反人権行為によって被害者たちに甚だしい損害を加えた場合、最終的手段として選択された民事訴訟で、裁判権が免除されたと解釈して裁判を受ける権利をはく奪するのは不合理で不当である」とみなし、大韓民国裁判所に裁判管轄権があるとの判決を下した。
さる4月7日には9か国410名の法律家が、この1.8判決を支持する声明を発表した。裁判所は国際法を遵守し、新しい例外の創設については慎重にすべきとしながら、国際人権条約や、国家免除理論に対する各国の判決を無視し、既定の結論に迎合する偏向判決を下している。
第三に、裁判所は国家免除を適用して裁判権行使を制限することが韓国憲法秩序に明白に反するのに、これを裁判規範と認定、判断した。
国内裁判所が国家免除を国際慣習法と認定して裁判規範とするには、その法理が韓国憲法秩序と適合しなければいけない。憲法裁判所は2011年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が日本国を訴えた賠償請求権では、「憲法上保障された財産権だけでなく、その賠償請求権の実現は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並びに身体の自由を回復する意味を持つものであり、その賠償請求権の実現を妨げるのは憲法上根本的な人間としての尊厳と価値の侵害と直接関連がある」と判示した。
これは訴訟による賠償請求権の実現が、韓国憲法第10条の規定にある「人間の尊厳と価値の回復」に該当することを認定したものだ。しかし裁判所自身が、国家免除を適用して韓国憲法の裁判権行使を制限した。裁判所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の基本権侵害に対する権利救済については判断もせず、憲法第27条で保障された裁判請求権を否認し、憲法第10条に保障された人間の尊厳と価値を棄損したのである。国家免除を適用するのが韓国憲法秩序に明白に反するものであるのに、国家免除の法理を裁判規範として認定した点で到底納得できない。
3)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問題が1965年請求権協定で解決したという主張だけを反復しており、不法行為責任を認定していない。
日本最高裁判所は1965年請求権協定で日本裁判所に裁判を請求する権利がないと判事して裁判所の扉を閉ざした。このような状況で裁判所が国家免除を適用したのは、国際人権法秩序で保障されている被害者の「司法に接近する権利」ないし自国裁判所で「裁判を受ける権利」を永久に排除することに他ならない。
裁判所は被害者たちの声に耳を傾け被害事実に対する十分な審理もせず、最終的な救済手段として選択したこの訴訟の意味を看過したまま、韓国憲法秩序に明白に反する国家免除を適用して日本国に免罪符を与えた。どこも権利救済を受入れない状況で、司法府の正義ある判決を切実に願った被害者たちの切迫した訴えをまたもや無視したのだ。
4)また今回の判決は、人道に反する犯罪に対して国家は無条件的に免罪されるという間違った先例を残した。イタリア大法院と憲法裁判所、そしてさる1月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が、力の支配による国際秩序を克服し、崇高な人権の価値を具現するために発展させてきた国際人権法の歴史的な成果を無視、後退させた点で批判されるべきだ。
4.21判決は憲法の要請に反し、時代的にも国際人権法の発展にも歴史の汚点として残るだろう。
5)4.21判決について被害者たちと相談し、早急に控訴手続きに入り、絶対に放棄できない人権回復と歴史正義実現のため最後まで闘う。日本政府は4.21判決と関係なく、1月8日判決を受け入れ、被害者たちへ不法行為の責任を前提とした謝罪と賠償手続きを履行すべきだ。
2021年4月21日
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会長:金ドヒョン
〔訳注〕
※フェリーニ訴訟;第二次世界大戦当時、フェリーニ氏は独で強制労働をさせられた。フェリーニ氏は独政府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をした。イタリア最高裁は2004年、フェリーニ氏勝訴判決を下した。これに独政府は控訴して対抗した。国際司法裁判所(ICJ)は2012年、国家免除(主権免除)を理由に、独政府勝訴の判決を下した。
※伊最高裁の2014.10.22判決;伊最高裁は2012年ICJ判決に対し、この主権免除優位判決の受け入れは、「伊憲法にある裁判を受ける権利を侵害する」として違憲判決を下した。
※Letelier vs Chile事件;オラルンド・レテリエルはチリの経済学者、アジェンデ政権で外交官を務めた。ピノチェトの軍事クーデタに際して、米国へ亡命した。その後、チリ秘密警察の手で車爆弾で暗殺された(1976.9.21)。これに関連して米国の裁判所は1980年、米国内の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訴訟に、国家免除を認めない判決を出した。■
(訳 権龍夫)
(以下原文)
[논 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는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질서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손해배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일본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세계인권의 역사에 기념비로 남을 지난 판결과는 달리, 법원이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본국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가지는 의미,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과 실효적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최후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첫째, 법원이 일본국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반인도적인 범죄로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에 대해 심리도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2015. 12, 28. 한·일합의를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하여 그 근거로 삼은 것은 매우 비겁하고 위헌적이다.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심리도 하지 않고 2015. 12. 28. 한·일합의(이하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아 화해치유재단의 현금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수차에 걸쳐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2015한일합의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의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굳이 2015한일합의를 대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마치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막연한 억측일 뿐 아니라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오인한 것으로 피해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둘째, 법원은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을 설시하면서도 실효적 권리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
오늘날 국제인권법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2005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개별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원칙은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이다. 이는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로서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지역인권조약 뿐 아니라 개별 국가도 헌법을 포함한 국내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 각 국가는 국제인권조약에 기초하여 국가면제 이론에 도전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탈리아 대법원의 2004년 판결(Ferrini 사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2014년 판결(No.238/2014), 미국 법원의 1980년 판결(Letelier vs. Chile 사건) 등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1월 8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과 동일한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보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지난 4월 7일에는 9개국에서 총 410명의 법률가가 위 판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새로운 예외의 창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제인권조약이나, 국가면제 이론에 도전하는 각 국가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미 내려진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 편향된 판결을 하였다.
셋째, 법원은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이 우리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함에도 이를 재판규범으로 인정하여 판단하였다.
국내법원이 국가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여 재판규범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리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소송을 통한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사후적인 회복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 스스로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본안에 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부인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함에도 그러한 법리를 재판규범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3.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명시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원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이 국가면제를 적용한 것은 국제인권법 질서에서 보장되고 있는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내지 자국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않고 최후적 구제수단으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간과한 채 우리 헌법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국에 면죄부를 주었다.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채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또다시 외면한 것이다.
4. 또한, 이번 판결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조건적으로 면책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힘에 의해 지배되어온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숭고한 인권의 가치를 천명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국제인권법의 역사적인 성과를 무시하고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늘 나온 판결은 헌법의 요청사항에 반하고 시대적으로도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은 판결로써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5.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의논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항소 절차로 나아갈 것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늘 판결과 무관하게 지난 1월 8일 판결의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한 사죄와 배상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