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성명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강력히 항의한다.
오늘(2023년 9월 20일) 서울고등법원 1-3부는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공범으로 지목된 정대협・정의연 활동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당한 판결에 우리는 큰 분노를 담아 강력히 항의한다.
먼저 고등법원 판결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서울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길원옥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준사기, 안성힐링센터를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업무상배임, 안성 힐링센터에서 불법 여관업을 운영했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 부당성에 대해 아래 요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1.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중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만 기망・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보조금 모두 문제가 된 것은 인건비 부분으로, 이는 인건비로 지급된 급여를 직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정대협에 기부한 것임이 해당 직원들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가족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은 직원은 1심 법정에서 "월 150만 원(약 15만엔)의 인건비를 보조금에서 받았고, 이와 별도로 정대협에서도 거의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담당자로서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자신의 의지로 정대협에 기부했다", "윤미향 대표가 강연료 등을 그대로 정대협에 기부하는 것을 보아왔다", "10년 이상 활동가들과 대표들이 저임금으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만 월급을 더 받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로 기부했다고 증언했다.
판결은 문체부 보조금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에는 사업 목적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기부금품법 위반
2심 판결은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제기한 정대협・정의연 후원금, 나비기금, 김복동의 희망의 후원금 등 각종 후원금에 대해서는 단체의 후원회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복동 할머니의 시민사회장 조의금 모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원심도 이 조의금 모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이라는 특성상 사전에 모금 계획을 세워 기부금품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점과 실제 운영방식의 공정성 등에 비추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모금된 조의금 중 장례식에 쓰고 남은 금원을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사실상 시민사회장 명목으로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사회의 존경을 받은 김복동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계좌는 개설되어야 마땅하고, 거기에 모인 조의금이 장례비용을 넘어설지 여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은 금원에 대해 장례비용 내역을 공개한 후 고인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전액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적 목적으로 지출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한 푼도 윤미향 의원 개인이나 정의연의 조직운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전액 김복동 할머니의 뜻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형태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3.업무상 횡령
이는 1심에서 유일하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혐의인데,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약 1700만원에 대해 2심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보충하고 소명을 한 결과, 1심에서 유죄였던 것이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여러 건 있는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이 다수 유죄로 바뀌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대협의 공금 계좌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이뤄진 윤미향 의원과의 개인적 금원 거래까지 횡령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고 손영미 소장의 개인 계좌는 정대협・정의연 쉼터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비용 등을 할머니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해 송금하는 업무를 고인이 대행해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계좌다. 고등법원 판결은 2014년까지 이런 업무를 정대협 계좌로 하다가 이후 손영미 명의의 계좌로 하게 된 것을 '형식적 변경'으로 보고 이 손영미 계좌를 공금 계좌로 단정했다. 그러면서 정대협 계좌로 관리할 때는 정대협 장부에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손영미 계좌가 된 이후에는 정대협 회계장부에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적 용도의 의도를 내부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반대다. 정대협 계좌는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계좌이며, 여기에 할머니들 개인에게서 간병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 등을 섞어 넣는 것은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게 된 이후 정대협은 쉼터 소장인 고인에게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의 일환으로 이 업무를 맡기게 한 것이다. 즉, 그것이 정대협 회계장부에 기재되는 것이 더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보다 원칙적인 운영으로 개선한 결과였다.
이런 개인 계좌로 윤 의원과 손 소장의 개인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할머니들과 해외에 갈 때 고령의 할머니들의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한 결과, 수행하는 윤 의원과 손 소장의 자리까지 비즈니스석으로 바뀌었다. 그때 윤 의원과 손 소장은 자신들의 좌석 업그레이드에 정대협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윤 의원이 우선 두 사람분의 비용을 부담했다. 그리고 나중에 손 소장이 자신의 몫을 윤 의원에게 송금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금전적 거래다. 이 부분의 횡령 금액이 약 3800만원이라고 판단됐다.
이와 같은 판결에 윤석열 정권의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1심 판결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도 없이 1심 판결을 뒤집은 점, 2심에서도 오히려 검찰 측 증인이 윤 의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결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상고심에서는 정권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심대한 피해를 입고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한 활동가들이 무고한 죄로 처벌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년 9월 20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