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2 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일본국이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부터 이 판결을 폄훼하는 일본정부 관계자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한다.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판결인가.


 일본정부가 이번 판결을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권면제론에 관해서는 이미 19세기부터 예외를 인정하는상대적 주권면제론 대두했었고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원칙은 끊임없이 수정돼 예외가 확대되어 왔다.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스가 총리의 인식은 21세기에 있어서 국제법적으로는 결코 상식이 아니다.


  판결은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미국 등의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고 청구권협정과 2015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최종수단으로서 한국 국내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제소하면 국가무답책제척기간등을 적용해서 배척하고 모든 수단을 다한 끝에 최종수단으로서 한국 국내 법원에 제소하면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일본.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비인권적인 일본정부 및 사법부와는 달리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제소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위주의 판단을 보여준 한국 사법부 판단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제 인권 신장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며 그것은 결국 일본 시민들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반일판결인가


 반일 감정에 의거한 판단1/8요미우리신문)이라는 논평들도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 사법부의 인권 중시 판단이 일본정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논평이다.

실례로 미군기지촌 여성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2014년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117명 전원에게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한국정부에 명령한 판결(2018 2)이 있다. 이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 위안부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기지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성매매를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기화로 기지촌 위안부들의 내지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발이냐 강제냐는 플레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없는 선진적인 인권 중시 판결이 한국 사법부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인가


 또다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측에 떠넘기는 논조로 일본 언론은 뒤덮였다. 애당초 가해국 일본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을 지적하며 발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도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승소 소식에 원고 중 한 사람인 이옥선 할머니가 기쁘지 않다고 말한1/8중앙일보의미를 일본정부와 시민은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할머니는 제대로 해결된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했느냐우리 마음이 풀어져야 진정한 해결이다일본이 사죄해야 한다. 돈으로는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가해국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계속 표명해야 한다. ‘한일관계 개선 위해 피해국과 피해자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하는 자세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113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  양징자, 시바 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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