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理事長:李娜栄[イ・ナヨン]、以下、正義記憶連帯)は、6月15日、言論仲裁委員会に、訂正報道と損害賠償を請求する言論調停の申請書を提出しました。

 言論仲裁及び被害救済等に関する法律第4条は、「言論の報道は、公正かつ客観的であらね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ます。不公正で、客観性に欠ける言論は、言論本来の機能を果たすことができないばかりでなく、表現の自由と言論の独立を自ら脅かす要因となります。不公正で、客観性に欠けるメディア報道の被害は、特定の人や集団だけに及ぶ問題ではなく、韓国社会全般にとって大きな危険要素になります。




正義記憶連帯は、悪意に満ち、歪曲された、様々な虚偽報道があふれている雰囲気に便乗し、事実関係を正確に確認しなかったり意図的に排除した一部メディアの虚偽報道により、深刻な名誉毀損を被っています。これまで数々の「立場資料」を通じて事実関係を説明し、虚偽報道及び歪曲報道に対して訂正を要請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該当の言論各社は責任ある姿勢を示していません。

正義記憶連帯は、無責任なメディア報道に警鐘を鳴らし、韓国の言論がより発展することを願う気持ちから、まず、朝鮮日報社など7社の言論会社に対する訂正報道と損害賠償を求める調停を、言論仲裁委員会に申請したことをお知らせいたします。正義記憶連帯は、明白な虚偽事実および悪意に満ちた名誉毀損記事に対しては、すべてその責任を問うていきます。
                                                                          2020年6月15日
                                     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
                                   
                                                             (訳:正義連提供)



〈原文〉

    [언론 조정 신청서 제출] 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6월 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언론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함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을 스스로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언론 보도의 피해는 특정인과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커다란 위험요소가 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각종 허위 보도들이 쏟아지는 분위기에 편승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한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입장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허위보도 및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요청을 드렸음에도 해당 언론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한국 언론이 보다 발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우선 조선일보사 등 7개의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에 신청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 명예훼손 기사에 관해서는 모두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0년 6월 15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