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日、ソウル西部地裁は尹美香国会議員(前「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理事長)に1500万ウォン(約150万円)の罰金刑を、共犯とされていた金東姫「戦争と女性の人権博物館」館長には無罪を言い渡した。
尹美香議員も、検察が賑やかに並べ立てた補助金管理法及び地方財政法違反、詐欺、寄付金品法違反、準詐欺、業務上背任、公衆衛生管理法違反などの容疑について全て無罪を勝ち取ったが、検察が主張した業務上横領額約1億ウォン(約1千万円)のうち1700万ウォン(約170万円)ほどが認められ、この部分について裁判所は罰金の支払いを命じた。尹議員は「充分に証明できなかった一部の金額についても横領した事実はない、控訴審で誠実に立証する」としている。
本日の判決によって、検察の起訴がいかに無理なものだったかが改めて浮き彫りになった。それは、公判の過程で充分に明らかにされていたが、それでもなお検察は尹議員に対し5年の懲役刑を求刑した。起訴も、求刑も、あまりにも無理筋だった。
また、裁判所が一部認めた業務上横領も、不当だ。
検察は尹議員が2011年から2020年の10年間に、217回にわたり計1億ウォン相当を流用したと主張した。そのうちの68回、約1700万ウォンが今回、裁判所によって認められたのである。
しかし、尹議員の通帳にメモされた「摘要」によると、それらは「○○ハルモニの昼食」「○○ハルモニへのプレゼント」「海外ローミング」などの経費で、「先に支出、後で補填」という、ほとんどの市民団体や一般企業などでも普通に使われている経費精算の累積である。
尹議員は10年分の古い領収証や写真などの証拠を見つけ出さねばならなかった。また、挺対協では経費支出の必要が生まれるたびに支出決議書を作成して領収証を添付していたこと、代表が独断で後援金の使用について決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システムであったことについても、裁判の過程で明らかにした。それでもなお、裁判所が十分に証明できていないと見なしたものが1700万ウォンほどあったということだ。
一方、裁判所は「尹美香が初めから計画的に挺対協の資金を横領する目的で個人口座を使って後援金を募集したと見ることは難しい」と指摘した。
さらに「何よりも、尹美香は去る30年間、人的・物的基盤が劣悪な状況でも、挺対協の活動家として勤務しながら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慰安婦ハルモニたちの被害回復等のため寄与してきた」とし、その過程で「有罪と認められた横領額よりも多額の金額を挺対協、正義記憶財団、正義連などに寄付した」と述べた。
これは、検察が横領の対象期間として見なしたのと同じ10年間に、検察の言う「横領額」を凌ぐ1億ウォン以上の金額を尹議員が挺対協・正義連に寄付していた事実を指している。また、それらの寄付行為や献身的な活動が、理事会が提案した昇給を自ら辞退する中でおこなわれていたことも踏まえての発言と見られる。
私たちは、今回の判決は事実上の無罪判決に等しいと考える。地裁で証明かしきれなかった部分については、尹議員が述べたように、控訴審でより明確に証明する努力がなされていくだろう。
私たちは、尹議員が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いかに私心なく、献身的に、潔癖に活動してきた運動家であるかを、自らの目で見てきた証人として、控訴審でより公正な判決が出されることを心から願う。
2023年2月10日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
사실상의 무죄판결!!
항소심에서 보다 공정한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미향 국회의원 (전 ‘일본국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공범으로 기소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미향의원도 검찰이 요란하게 떠든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관해서는 무죄를 쟁취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업무상횡령 금액 약 1억원 중 1700만원이 인정되어 이 부분과 관련해 법원은 벌금 지급을 명하였다. 윤 의원은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을 통해 검찰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가 다시한번 부각되었다. 그것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의원에게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소도, 구형도 너무나 무리하고 억지스러웠다.
또 법원이 일부 인정한 업무상 횡령도 부당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10년간(2011년~2020년)에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중 68회, 약 1700만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의원의 통장에 적힌 ‘적요’에 따르면 그것들은 ‘OOO 할머니 점심’, ‘OOO 할머니 선물’, ‘해외로밍’ 등의 경비였고, ‘선 지출, 후 보전’이라는, 대부분 시민단체, 일반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경비정산의 누적이다. 윤 의원은 10년간의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 등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또 정대협에서는 필요한 경비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 대표가 후원금 등의 사용에 대해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증빙이 미홉하다고 본 부분이 1700만원 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윤미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횡령 대상기간으로 간주한 것과 똑 같은 10년간에,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액’을 초과하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윤의원이 정대협・정의연에 기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은 기부행위와 헌신적이 활동이 이사회가 제안한 급여 인상까지 꺼려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파탕으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말한 듯이 항소심에서 더 명백하게 밝힐 노력이 치러질 것이다.
우리는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결백하게 활동해 온 운동가인지를 직접 목격해 온 증인으로서, 항소심에서 보다 더 공정한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3년 2월 10일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일본)